TOP

성공사례

  • 홈홈
  • 소식
  • 성공사례

성공사례

[승소사례] "과거 보상받은 땅, 다시 조합원 지위 달라?" 재개발 조합 상대 소송 방어 성공!

2026-06-30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서 과거에 도로 부지 등으로 수용되어 보상금까지 받았던 분들이, 뒤늦게 "보상금을 반환할 테니 조합원 지위(토지등소유자)를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과 분양 대상자가 뒤흔들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피고(재개발 조합)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무리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조합 측의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보상금 돌려줄 테니 우리도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원고들은 과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등) 부지로 편입되어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을 근거로, "보상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면 다시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재개발 조합들을 상대로 토지등소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보상금 반환 시 무조건 지위가 회복되는가?


이번 소송의 관건은 해당 법령의 해석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법문에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환 의사만 있으면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의 전략: 해당 조항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인데, 원고들의 토지는 이미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환매권이 상실되는 등 법률상 반환 및 부지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3. 신지수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승소


저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논리로 조합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d8a4b0535583853d4ed4795ad272bb90_1782783639_4844.jpg


이행 불가능한 전제 조건: 보상금을 반환하더라도 실제 해당 토지가 조합의 사업 구역 내 부지로 제공될 수 있는 법적·물리적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결여: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 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뒤늦은 지위 확인은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조합들은 불필요한 조합원 증가와 사업 지연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실무 제언: "정비사업 법리는 일반 부동산과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위 확인 소송은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도시재정비법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법 원리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특유의 공법적 규정들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명부 관리의 중요성: 국공유지나 수용 토지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당한 지위 주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수립: 소송이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을 선점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재개발 조합 운영 중 발생하는 조합원 지위 분쟁이나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수많은 정비사업 승소 경험을 가진 신지수 변호사가 치밀한 법리로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돕겠습니다.

d8a4b0535583853d4ed4795ad272bb90_1782783689_3817.jp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