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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서초 방배동 1434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가 고시, 매도청구 시가 보상 제대로 받는 전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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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1. 방배동 14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재 상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26년 5월자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서초구 고시 제2026-119호). 이수역·내방역 인근 강남권 핵심 입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기 전후로 철저한 법률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26-119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 (2호선 이수역·7호선 내방역 인근)

규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지하 3층 ~ 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총 70세대(임대 14세대 포함) 건립 예정 (LH 참여형)


2. 매도청구소송의 핵심은 ‘시가(市價)’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얼마를 주고 부동산을 넘길 것인가”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단순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개발이익의 포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청구 시가는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강남권 입지의 가치: 방배동은 방배5·6·13·14구역 등 대형 재건축이 줄줄이 진행되며 일대 가치가 빠르게 재평가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강남권 입지 프리미엄이 감정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시가 기준에 대한 감정 판례는 다음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118469554


3. 시가 감정,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시행자는 사업 비용 절감을 위해 가급적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소유자님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리한 비교 사례 제시: 감정평가사가 인근의 저평가된 사례가 아닌, 방배동 일대 신축 단지·재건축 대어들의 거래 사례를 지표로 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상향 효과 반영: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상향되면서 발생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토지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법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 정밀 분석: 1차 감정액이 낮게 나왔을 경우, 평가 과정에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찾아내어 재감정 혹은 보완 감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4. 신지수 변호사가 소유자님의 재산권을 지키겠습니다


방배동 1434처럼 강남권에 위치하고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 측이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소유권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감정평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상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소사례 블로그 포스팅 :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305181157


소중한 자산에 대해 강남권 입지에 걸맞은 정당한 ‘시가’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저 신지수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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