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제5 주택재건축 인가 고시, 매도청구소송 ‘시가 감정’으로 재산권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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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1. 홍은동 제5 주택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시작
서대문구 고시 제2026-60호로 홍은동 제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조합은 미동의자 및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조합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소유권을 가져오려 하겠지만, 소유자님은 ‘정당한 시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60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4-4 일대 (서대문구청·백련산 근린공원 인근)
규모: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총 604세대(공공임대주택 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예정 (2009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 만의 사업시행인가)
2. 보상금의 성패, 결국 ‘시가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는 매매대금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일반적인 중개업소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포함: 단순히 노후 건물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이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기대되는 미래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감정평가 대응: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홍은동 일대의 입지적 장점(백련산 근린공원 인접, 서대문구청 인근)과 향후 신축 단지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시가 기준에 대한 감정 판례는 다음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118469554
3. 시가 감정을 ‘잘’ 받기 위한 신지수 변호사의 전략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홍은동 제5구역처럼 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단지일수록, 감정 시점을 어떻게 잡고 어떤 거래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비사업 정체 기간의 시세 변동 입증: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간 인근 서대문구 일대(홍제·홍은·연희) 시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감정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백련산·서대문구청 인접 입지 강조: 백련산 근린공원 인접, 서대문구청·법원 도보권이라는 환경적·행정적 입지 가치가 개별요인 비교에 반영되도록 적극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적극적 불복: 1차 감정 결과가 부족하다면, 평가의 오류를 찾아내어 재감정이나 보완 감정을 통해 끝까지 보상금을 높여야 합니다.
4. 신지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소사례 블로그 포스팅 :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305181157
홍은동 제5구역은 15년간 정체되어 있다가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지인 만큼, 조합 측은 그동안 미뤄둔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 지원을 동원할 것입니다. 소유자 개인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정당한 보상은커녕 절차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홍은동 제5구역 소유자님의 정당한 권리, 저 신지수 변호사가 법률적 실력으로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