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출, '우리끼리 합의'는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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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그런데 만약 동대표를 투표가 아닌 '후보자들끼리의 합의'로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동대표 선출 무효 소송 사례를 통해, 왜 아파트 선거 절차가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사건 개요:
"후보가 너무 많아서요..."
이 사건은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동대표를 뽑으려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이 몰린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주민 투표 대신 후보자 29명을 모아놓고 스스로 사퇴해서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18명이 남았고, 이들은 "모두 합의하에 동대표로 선출되었다"고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주민 2명은 "이건 선거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투표 없이 뽑은 동대표는 무효!"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동대표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입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투표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투표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들이 합의해서 동대표를 결정한 것"은 법이 정한 선거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교훈:
선거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동대표 선출에서 '민주적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은 후보자가 스스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입주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동대표는 입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