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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아파트 상가도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을까? 두 판례로 본 주차장 권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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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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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어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첨예하게 대립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두 가지 실제 판례를 비교하며, 어떤 경우에 상가 소유자가 주차장 이용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상가 소유자의 '패소'

창원의 한 주상복합 단지에서 상가 소유자들(원고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단지 내 주차장 이용을 막고, 별도의 상가 주차장만 이용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은 단지 내 주차장이 모든 소유자의 '공용부분'이므로 자신들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적 분리

이 사건 단지는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나 외관상 서로 분리 독립되어 있고 기능과 용도가 다릅니다.

 명확한 구분

단지가 준공될 당시의 도면에는 상가 주차장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었고, 단지 내 주차장과 분리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공유지분

상가 건축물대장에는 주차장에 관한 기재가 없는 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별도로 주차장 관련 충당금을 적립해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 상가 소유자의 '승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자,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지하주차장 전체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건축물

건축물대장에는 아파트 4개 동과 상가 1개 동이 '주된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은 '부속건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명확한 합의 부재

아파트 소유자들만의 전속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관리규약이 없었고, 관련 합의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구조적 통합

상가와 주차장 사이에는 직접 연결되는 도보용 출입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구조적으로 상가와 아파트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두 판례의 결정적 차이: '원래부터 분리되었는가'

이 두 판례의 결론이 엇갈린 이유는 바로 건물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설계와 문서에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들이 패소한 판례: 상가 주차장이 물리적으로나 문서로나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가 소유자들은 분리된 주차장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가 소유자들이 승소한 판례: 상가와 아파트가 하나의 주차장을 공유하는 구조였고, 이를 분리한다는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주차장은 모두의 '전체공용부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상가 주차 분쟁의 핵심은 "해당 주차장이 건축 당시부터 상가와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건물에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건축물대장이나 분양계약서 등 원본 서류를 확인해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