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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동탄 파크릭스, 실거주 의무와 허위 광고 논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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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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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곁에서 법률 문제의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동탄 파크릭스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초 시행사의 홍보 내용과는 달리 '실거주 의무'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딛는 한 걸음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동탄 파크릭스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11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분명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정부가 주택 시장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행사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 대책이 실제 법제화되기도 전부터 '전매제한 3년 완화', '등기 시 전매 가능',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홍보를 믿고 희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시행사의 말만 믿었을 뿐인데...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가 빠르게 시행할 수 있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주택법 개정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4월 7일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기준 최대 3년으로 완화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29일에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뿐, 실거주 의무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의 홍보를 믿고 계약했던 동탄 파크릭스 수분양자들은 꼼짝없이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달 입주를 앞두고 주거 계획이나 자금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행사의 광고는 경우에 따라 분양계약의 취소 사유, 즉 기망취소나 착오취소 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 앞에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줍니다."


현재 동탄 파크릭스 실거주 의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 신지수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