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수 변호사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수분양자 여러분, 과도한 중도금 대출 지연이자,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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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3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혹은 성공적인 투자를 기대하며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행사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고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분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부당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중요한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6336 대여금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은 왜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1. "무이자 대출" 약속, 이자 부담은 원래 시행사 몫: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무이자"라는 광고를 믿고 대출을 받았으며, 실제 초기 이자는 시행사가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자나 지연이자를 자신이 부담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2. 사업 실패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분양 사업이 중단된 것은 시행사의 자금 유용, 사업 부지 미확보, 분양 중지 명령 등 복합적인 문제 때문이었고, 여기에는 시공사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정작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수분양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3.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처와 손해 확대 기여:
금융기관은 사업의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에게 제때 채무 이행을 독촉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하다 뒤늦게 거액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4. 고통 분담의 정의:
법원은 이미 분양권을 잃고 큰 손실을 본 수분양자들에게,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 이유로 발생한 막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며,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이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법무법인 랜드로가 당신의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