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 블로그: "나중에 더 싸게 분양하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계약서에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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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4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설레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사고 나서 더 싸게 분양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시행사들이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큰 폭으로 할인해서 분양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미 제값을 다 주고 분양받으신 기존 수분양자님들은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10여 년 전에도 금융위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무척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시행사들이 미분양을 털어내려고 대규모 할인분양을 했고, 많은 기존 수분양자님들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법원에서는 "시행사도 사정이 있으니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존 수분양자님들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계약은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기존 수분양자도 시행사의 할인분양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분양계약서 안에 숨겨진 특약조항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 약속은 바로 "만약 시행사가 나중에 할인분양을 하게 되면, 먼저 계약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소급해서 적용해 준다" 는 내용의 조항이에요. 이 조항이 있다면, 나중에 분양가가 떨어지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은 그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이 ‘소급적용 약관조항’을 근거로 기존 수분양자님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우리도 깎아준 가격으로 계산해서 차액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그분들의 손을 들어주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꼼꼼한 확인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 수분양자님들이 시행사의 할인분양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지만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답니다.
1. 내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분양계약서에 이 소급적용 조항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장마다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장 먼저 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2. 시행사의 상황도 중요해요: 안타깝지만, 시행사가 실제로 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예요.
3.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면 조금 더 복잡해요: 요즘 많은 분양사업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고, 신탁회사의 역할이나 신탁된 재산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계약서 내용부터 시행사의 상황, 그리고 신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거든요.
시행사의 할인분양 소식에 밤잠 못 이루고 속상해하셨던 기존 수분양자 여러분, 이제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분양계약서 안에 숨겨진 희망의 조항이 있을 수 있고, 법원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님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한 법률 자문으로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답답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