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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심층 판례 분석] 시행사 '시정명령' 시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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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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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시행사의 허위 광고로 인한 '시정명령'이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판결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본 판결은 시행사의 항변을 조목조목 배척하며 수분양자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로, 법적 시사점이 매우 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핵심 계약 조항

수분양자(원고)는 시행사(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절대보호구역'이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을 이유로, 시행사가 평택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시행사의 주요 항변과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

본 소송에서 피고인 시행사는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명확한 법리로 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해제 사유가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므로 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일 뿐, 처분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약정해제권은 유효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광고의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자진 시정했으므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또한 배척했습니다.

시정명령은 '기속행위'

재판부는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의 시정명령은 허가권자의 재량이 아닌, 법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반드시 발령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반 내용의 경중을 따져 발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정보의 중대성

법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주거지로서는 더 선호될 수 있는 등...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허위 정보가 수분양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자진 시정의 효력

피고가 시정명령 전 정정 공고를 한 행위는, 시정명령 시 분양사업자가 취해야 할 '법정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미리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③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막대한 위약금 손해가 발생하므로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등의 손해는 이 사건 분양계약 등과 같은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법률행위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위약금 지급은 행정처분의 결과가 아닌, 사적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시행사에게 계약금 5,920만 원의 원상회복위약금 5,92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분양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행사의 허위 광고에 대해 수분양자가 얼마나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