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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가 무산되고 있다면? 소유자의 권리 '임시집회 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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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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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한 번 이상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공석이거나, 기존 관리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안건을 논의할 집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법원에 청구하여 승소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우리가 직접 집회를 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전체 구분소유자 240명)의 소유자들은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을 목적으로 관리단 측에 집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단 측에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유자 60여 명은 직접 법원에 "우리가 임시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소유자 1/5의 동의가 있다면 허가해야"


법원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요건의 충족 (1/5 이상의 동의)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관리인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소유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이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집의 필요성 인정

법원은 소유자들이 소집요구서를 보낸 지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리단이 집회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유자들이 직접 집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장 선임권 부여

법원은 단순히 집회만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중 한 명을 이번 임시집회의 '의장'으로 지정하여 집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3. 신지수 변호사의 전문가 조언


오피스텔이나 상가 관리권 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소유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입니다.

소유자분들께: 관리단이 투명하지 않거나 독단적으로 운영될 때,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구분소유자 명부 확보와 법정 동의 요건(1/5)을 명확히 갖추는 것입니다.

소집허가 이후의 단계: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회 통지 절차,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 확인 등 이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공들여 연 집회의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 관리의 정상화는 소유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서 시작됩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이나 운영과 관련해 법적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진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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