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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계약은 지인 명의로, 살기는 내가?" 무단 점유자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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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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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주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의 대여'식 계약은 추후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건물 인도 소송 사례를 통해, 계약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때 법원은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보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내 이름은 없지만 내가 임차인이다?"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A씨는 2015년 E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온 사람은 피고 B씨였습니다.

수년간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이 이어져 오던 중, 임차인 명의자였던 E씨가 사망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씨의 주장: "원고(임대인)도 내가 실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명의만 E씨로 했을 뿐,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나다."

원고 A씨의 주장: "나는 E씨와 계약한 것이지 B씨에게 거주를 허락한 적이 없다. B씨는 무단 전차인일 뿐이다."


2. 법원의 판단: 계약 당사자는 '서류상 명의자'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인 A씨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의 문언이 최우선

임대차 계약서가 피고 B씨가 아닌 사망한 E씨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인식 기준

B씨가 여러 명의로 월세를 송금해 왔으나 그중 상당수가 E씨 명의였고, 임대인 A씨는 E씨가 사망한 뒤에야 비로소 B씨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임대인은 줄곧 E씨를 임차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의와 실거주자의 일치 요구

임대인 A씨가 나중에 B씨로부터 "실거주자인 나로 명의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실거주자와 명의인이 다른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며 거절한 점도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3. 결과: "동의 없는 거주는 무단 점유"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A씨와 사망한 E씨라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퇴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신지수 변호사의 전문가 조언


현장에서는 "주인이 알고 있었으니 괜찮다"는 식의 구두 합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서류상 명의'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실거주자가 누구임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라면: 월세 입금자 명이 계약자와 다르다면 즉시 경위를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이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추후 복잡한 인도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명의 대여나 무단 전대차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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