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 청소 중 '삐끗' 사고,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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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미화원분이 계단을 내려오며 전단지를 제거하다가 발을 헛디뎌 무릎을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인 미화원분은 산재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용역업체와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전단지 제거 중 계단에서 넘어짐"
원고 A씨는 피고 B사(청소용역업체) 소속 미화원으로, 피고 C사(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2020년 4월경, A씨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며 현관문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하던 중 다리를 삐끗하며 넘어져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1억 1,000만 원의 산재 급여를 받았으나, 피고 업체들이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고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약 2,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 업체 책임 없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위험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법원은 계단을 내려오며 전단지를 수거하는 작업이 "실질적인 안전교육이나 특별한 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위험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사용자가 모두 예측하여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아파트 시설물의 정상적인 상태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준공된 지 2년이 안 된 신축급이었으며, 계단은 통상적인 화강석 재질에 미끄럼 방지 홈과 난간 손잡이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원인의 판단
원고는 물기에 미끄러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기상 상태와 빗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계단실 구조를 고려할 때 "원고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단순 부주의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속 업체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3. 신지수 변호사의 전문가 조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자가 추가적인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측: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업 환경이 객관적으로 위험했는지, 혹은 안전 장비 미지급이나 시설물 결함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체 및 관리단 측: 평소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시설물(미끄럼 방지 처리, 조명 등)에 결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파트 내 산재 사고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사고 경위와 시설 상태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건설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