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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판례 분석] "나를 폭행했다"는 발언, 입대위 현장이라면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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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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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현장에서는 회장이나 동대표의 업무 처리를 비판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집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가 기소되었으나,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한 아파트의 전임 감사가 입주민 30여 명이 모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직 회장을 비판하며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사건 발생: 피고인은 회의 석상에서 회장인 피해자를 지목하며 "책으로 내 머리를 3회 쳤다. 폭행당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배경 상황: 피고인은 과거 감사 재직 시절, 회장의 업무상 부적절한 행태(여직원 폭행, 발전기금 회계 누락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회장의 비협조로 보고를 하지 못한 채 퇴임한 상태였습니다.

발언의 계기: 회의 중 회장이 "피고인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공격하자, 피고인이 감사 결과 보고가 무산된 이유를 설명하며 회장의 독단적인 업무 처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이 나왔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이익 인정: 적시된 사실이 특정 사회집단(아파트 입주민)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비판의 정당성: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가 회장의 부당한 업무 집행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용의 진실성: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실제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과 합치된다면 진실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라며 기각되었습니다.


‍⚖️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아파트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회장이나 관리소장의 업무를 비판하는 것은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기의 공공성: 단순히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 전체의 이익(관리비 절감, 투명한 운영 등)을 위한 발언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 근거: 사실을 적시할 때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감사 결과나 증거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표현의 수위: 비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내 갈등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복잡한 법리적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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