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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공사 소음, 참아야 할 한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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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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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어서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인근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건설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행된 인접 대지의 신축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 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실제 측정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 처분: 건설사는 소음 기준 초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및 특정 장비 사용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규제 기준 초과: 주간 소음 규제 기준인 65db를 여러 차례 초과하였으며, 심한 경우 75db 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소음의 지속성: 약 6개월간 지속해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으며, 야간에도 일부 공사가 강행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방지 조치 미흡: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등 소음 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의 직접성: 공사 현장과 불과 4.8m 떨어진 인접 건물이기에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침해 정도가 컸습니다.


손해배상 결과


법원은 피고(건설사와 시행사)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주민들이 사전에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 기간과 소음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법규 기준 준수 여부'가 민사상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인근 공사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단순히 참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관할 구청을 통한 공식적인 소음 측정 기록 확보

2. 공사 현장의 사진, 영상 및 현장 상황일지 작성

3.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검토


건설 분쟁은 초기 대응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저 신지수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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