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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건설판례] 유치권 플래카드 설치하려고 박은 '못', 재물손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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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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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속앓이하시는 수급인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바로 '유치권 행사'입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유치권을 주장하며 실력 행사를 할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적법한 점유 없이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유치권 행사의 위험성과 올바른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분석] 무단 점유와 건물 훼손, '유치권 행사'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점유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


재물손괴: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못을 여러 개 박아 건물 외벽을 손상시켰습니다.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타인이 설치해둔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약 10일간 건물을 무단 점유하며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적법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유의 계속성 결여: 피고인은 공사 중단 후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남은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계속해서 점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손괴의 범위: 법원은 "손괴"란 재물의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은 행위는 경미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정당행위 부정: 이러한 행위는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방식이 위법했기에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점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을 부수거나 벽에 못을 박는 등의 행위는 자칫하면 형사 고소로 이어져 본인의 입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점유 확보: 공사 중단 직후부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 수집: 본인이 현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지, 사진, 영상 등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고물을 설치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못 하나 잘못 박았다가 공사대금 청구는커녕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건설 분쟁의 현실입니다. 유치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부터 저 신지수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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