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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아파트 게시물 훼손범 잡으려고 CCTV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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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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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분쟁 해결사,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둔 공고문이나 경고문을 누군가 몰래 떼어갔을 때, 범인을 잡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CCTV 영상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주체인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받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경고문 훼손자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누가 경고문을 뗐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본인 명의로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경고문을 누군가 떼어내자, 행위자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해당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입주민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을 제공했고, 회장은 이를 확인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업무상 필요한 '정당행위'인가?


회장은 재판에서 "회장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행위였으며, 범인을 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자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공공기관'으로 한정됩니다.

동의 없는 제공 금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벌금 50만 원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당행위 부정: 법원은 범인을 잡으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사적으로 영상을 제공받은 것은 수단의 상당성과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 건설 및 공동주택 전문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이번 판결은 아파트 내 갈등 해결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라는 법적 절차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분들께: 시설물 훼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관리소장이 임의로 영상을 회장이나 특정 입주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 후 수사 협조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거나 제공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분들께: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이 담긴 CCTV 영상이 제3자에게 노출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관리단은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개인정보 분쟁이나 관리권 관련 법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치밀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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