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계약 만료 시 '무조건' 재계약 될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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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직원분들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자동 연장되어 왔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종료된 것"이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인 관리소장 A씨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9년부터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근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안건을 상정하였고 투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나는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리소장의 주요 주장
갱신기대권 침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므로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절차적 하자: 입주자대표회의록에 감사의 서명이 누락되어 회의 결의 자체가 무효이다.
부당한 해고사유: 지자체 감사 결과 부과된 과태료 등은 업무집행상 큰 잘못이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안 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인 관리소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퇴직이 원칙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계약서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 입대표의 재량권 존중
재판부는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그동안 재량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을 뿐, 무조건 갱신해준다는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의록 서명 누락은 중대한 하자 아님
감사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회의가 열려 찬반 투표가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상 과태료 부과 사실
지자체 감사에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미징구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점도 재계약 거절의 정당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4. 신지수 변호사의 전문가 조언
이번 판결은 단순히 '오래 일했다'거나 '관례상 갱신해왔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입대표) 측: 재계약 거절 시, 계약서상 근거와 객관적인 업무 평가(지자체 감사 결과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
관리소장/근로자 측: 본인의 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있는지, 혹은 갱신을 보장하는 내부 지침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는 법리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기대권이나 해고 무효와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