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판례 평석

  • 홈홈
  • 소식
  • 판례 평석

판례 평석

옆 단지 커뮤니티 시설, 우리도 쓸 수 있을까?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권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본문

d79486d3ad893c20f4dbedd4a5c07e57_1783053982_173.png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여러 개의 단지가 모여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형태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지별로 설치된 휘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이른바 '커뮤니티 시설(주민공동시설)'을 두고 옆 단지 입주민들의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분양 당시 '공동관리 및 공동이용'이 예정되었던 두 단지 사이에서 발생한 이용 방해금지 청구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A1단지와 A2단지는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되어 건설된 이웃 단지입니다. 분양 당시 사업주체는 두 단지가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고, 실제 관리규약이나 분양계약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피고)가 "우리 단지 내에 있는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시설은 우리 소유이므로 A2단지 주민들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A2단지 입주민들(원고)은 시설 이용을 방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A2단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분양계약에 따른 이용권 인정

법원은 두 단지가 비록 별개의 필지에 건설되었더라도, 분양계약 체결 당시 두 단지 입주민 모두가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2단지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계약에 근거한 시설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사업주체가 분양 당시 홍보물 등을 통해 '공동관리 및 공동이용'을 약속했고, 입주민들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어느 한쪽 단지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분양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자 입주민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단, 소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흥미로운 점은 소송 도중 집을 팔고 이사 간 입주민(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시설 이용권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더 이상 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3. 신지수 변호사의 전문가 조언


이번 판결은 아파트 단지 간의 이기주의보다는 분양 당시의 약속과 계약의 실질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 단지 내 시설이라 하더라도 분양계약이나 관리규약에 공동이용 규정이 있다면, 일방적인 투표만으로 이웃 단지의 출입을 막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입주민 측: 커뮤니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과거 분양 공고문, 카탈로그, 관리규약 초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와 커뮤니티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입주민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단지의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d79486d3ad893c20f4dbedd4a5c07e57_1783053972_50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