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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잡수입으로 보너스 지급?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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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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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운영하다 보면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나 광고 수익 등 다양한 '잡수입'이 발생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이 돈을 단지 관리에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단지 운영을 위한 목적이라도, 관리규약과 예산안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나 집행한다면 업무상 횡령죄라는 무거운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잡수입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직원들의 명절 떡값이나 유류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남은 잡수입으로 직원들 고생하는데 보너스 좀 줍시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관리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잡수입 남은 잔액을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설·추석 명절 떡값, 휴가비, 유류비, 회식비 등으로 수년간 총 3,000만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관리규약을 위반한 지출이 '횡령'인가?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쳤고,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니 횡령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용도의 엄격한 제한: 당시 관리규약에 따르면 잡수입으로 발생한 이익은 예산 총액의 2% 범위 내에서만 '예비비'로 처분할 수 있고, 남은 잔액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인정: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인정, 다만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없고 오로지 아파트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출했다는 점, 아파트 단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이번 판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아파트 관리 관행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님들께: 잡수입은 입주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돈을 직원 격려금이나 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지출은 반드시 승인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경우 관리규약 개정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입주민분들께: 우리 단지의 잡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규약에 정해진 용도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파트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나 잡수입 전용 문제로 법적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실무와 판례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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