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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잡수입을 부녀회 활동비로 썼다면? 대법원이 말하는 '횡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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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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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수익이나 광고 수입 같은 '잡수입'은 그 용도와 절차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그리고 부녀회 사이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완벽히 지키지 않고 잡수입을 부녀회 활동비 등으로 지출했다면, 이를 집행한 관리소장에게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잡수입을 부녀회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잡수입을 부녀회 활동비로 지출"


어느 아파트의 관리소장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공모하여, 아파트 잡수입 중 일부를 부녀회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관리규약에 정해진 용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소비되었다며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절차 위반이 곧 '불법영득의사'인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주장: 용도가 정해진 잡수입을 규정된 절차 없이 지출하는 데 협조했으므로 횡령이다.

대법원의 판단: 단순히 지출에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관리소장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단지 전체의 이익: 해당 잡수입이 부녀회의 사업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거나,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포괄적 승인과 결산: 부녀회는 지출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포괄적인 승인을 받았고, 매년 말 결산을 승인받았으며 지출 내역을 매월 공개해 왔습니다.

정당한 신뢰: 관리소장인 A씨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유효성을 믿고 잡수입 집행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결론: 비록 관리규약상의 세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를 처분한 것이 '소유자(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횡령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4.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이번 판결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의 자금 집행이 비록 형식적인 절차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횡령'과는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상 횡령죄는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차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과태료 처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잡수입은 반드시 관리규약에 명시된 용도와 승인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입주민분들께: 우리 단지의 잡수입이 부녀회나 경로당 등 자생단체의 활동 지원에 사용될 때, 그것이 공동체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나 자생단체 지원금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판례의 깊이 있는 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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