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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아파트 관리비 정산, '도급' 계약이라도 따로 정산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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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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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분쟁 해결사,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흔히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액을 정해두는 '도급'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 현장에서는 도급비 외에 별도로 관리비 계좌에서 집행되는 항목들이 섞여 있어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도급일지라도,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의 성격을 인정하여 반환 의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도급 계약 속 '실비 정산' 항목의 구분 (부산지방법원 사례)


부산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관리계약이 기본적으로 '도급'의 성격을 띠더라도, 관리비에서 지출된 일부 항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환 대상 항목: 협회비(D·E·F협회비 등), 식대,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등

판단 근거: 협회비는 개인의 의무사항일 뿐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며, 식대나 수당은 이미 '정액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인건비를 정액으로 정했다면, 그와 별도로 관리비에서 추가 수당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위임 계약에서의 선급비용 정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는 관리계약의 성격을 '위임'으로 보아, 관리업체가 미리 받은 돈 중 쓰지 않은 금액을 관리단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관리인이 관리단으로부터 수령한 위탁관리비 중 미집행된 선급비용의 반환 여부

법원의 판단: 위임 계약의 원칙에 따라, 수임인(관리업체)은 위임인(관리단)에게 받은 비용 중 남은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관리업체가 청구한 미지급 관리비에서 관리단이 반환받아야 할 선급비용 등을 상계 처리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했습니다.



3.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두 판례의 공통점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질적인 자금 집행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관계자분들께: 관리업체와 계약할 때 인건비 세부 항목(수당, 식대 등)이 도급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비로 따로 청구되는 항목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례들처럼 관리비 계좌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비용을 나중에 정산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관리업체 관계자분들께: 정액 도급비 외에 관리비에서 추가 비용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협회비처럼 개인적인 성격의 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하는 관행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형사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산 분쟁이나 위탁관리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실무와 판례를 꿰뚫는 분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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