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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주차장 공사 중 내 차에 튄 페인트,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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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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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계약을 맺고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작업 중 입주민의 차량을 손상시킨 사례입니다.


주요 사실관계


사건 개요: 피고(시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지하주차장에서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입주민) 차량의 외부 패널과 유리 등에 페인트를 점착시켰습니다.

시공사의 주장: 시공사는 "아파트 공고와 방송을 통해 공사 사실을 알렸으므로 입주민도 주의 의무가 있고, 비닐을 씌우고 작업했으니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시공사의 100% 과실 인정


법원은 시공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주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공고 및 안내 부재: 확인 결과, 사고 당시 해당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안내나 차량 이동 요청 방송이 실시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실한 보호 조치: CCTV 영상 확인 결과, 근로자들이 처음에는 비닐을 씌우지 않고 작업하다가 나중에서야 비닐을 대충 씌운 채 작업을 계속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입주민의 무과실: 입주민은 공사 예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주차했을 뿐이며, 시공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작업을 진행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차량의 적정 수리비인 690만 원 전액을 시공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아파트 보수공사 중 발생하는 차량 손괴 사고에서 시공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고를 했다'거나 '입주민 부주의'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실질적인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작업 공정상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 차량의 피해 사진은 물론, 당시 현장에 보호막(비닐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주변에 공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지를 즉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확인: 공고문 게시 여부나 방송 실시 내역은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내 집 앞 주차장에서 입은 억울한 피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아파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 신지수 변호사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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