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주차장 공사 중 내 차에 튄 페인트,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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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계약을 맺고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작업 중 입주민의 차량을 손상시킨 사례입니다.
주요 사실관계
사건 개요: 피고(시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지하주차장에서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입주민) 차량의 외부 패널과 유리 등에 페인트를 점착시켰습니다.
시공사의 주장: 시공사는 "아파트 공고와 방송을 통해 공사 사실을 알렸으므로 입주민도 주의 의무가 있고, 비닐을 씌우고 작업했으니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시공사의 100% 과실 인정
법원은 시공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주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공고 및 안내 부재: 확인 결과, 사고 당시 해당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안내나 차량 이동 요청 방송이 실시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실한 보호 조치: CCTV 영상 확인 결과, 근로자들이 처음에는 비닐을 씌우지 않고 작업하다가 나중에서야 비닐을 대충 씌운 채 작업을 계속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입주민의 무과실: 입주민은 공사 예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주차했을 뿐이며, 시공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작업을 진행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차량의 적정 수리비인 690만 원 전액을 시공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