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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고소했다가 역으로 '징역형'? 무고와 업무방해의 무서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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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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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리 전문 변호사,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현수막 게시나 CCTV 열람 문제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거나, 막무가내로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관리소장과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고, 관리사무소 CCTV를 무단으로 조작·촬영하며 업무를 방해한 입주민 A씨와 그 아내 B씨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나 폭행당했어!" 허위 신고와 고소

입주민 A씨는 아파트 정문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문제로 관리소장 D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D씨를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합세하여 나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며 이들을 공동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서의 위력 행사: "내 맘대로 CCTV 보겠다"

또한 A씨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열람 요청이 거절당하자, 수일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막무가내로 행동했습니다.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인데 왜 막느냐, 법적으로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영상녹화장치를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넘어가거나 모니터에 붙은 개인정보 보호 가림막을 찢고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관리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한편, A씨의 아내 B씨는 승강기에 붙은 동대표 선거 관련 공고문들을 수차례 무단으로 떼어내어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객관적 영상이 있는데도 거짓 주장... 엄벌 필요"

법원은 A씨와 B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무고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당시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누구와도 신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여러 번 쓰러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사무소 내에 침입하여 기기를 조작한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죄 (벌금 100만 원): 아내 B씨가 공고문을 훼손한 행위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4. 신지수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아파트 내 갈등 상황에서 '법대로 하겠다'는 식의 엄포나 허위 고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입주민분들께: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본인의 행위가 고스란히 기록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허위 고소는 무고죄라는 중범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분들께: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와 위력 행사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규정에 따른 절차(CCTV 열람 규정 등)를 명확히 안내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보호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형사·민사 분쟁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공동주택 법률 전문가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명쾌하고 따뜻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