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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상가 주차 제한, 법원은 왜 '위법'이라 판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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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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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단지 내 상가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상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상가 소유주들은 정당한 지분권 행사를 주장하며 대립하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주차 규정을 개정하여 상가 차량의 출입을 제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상가 차량은 주차료 내고, 대수도 제한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난 해소를 이유로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가 소유주들의 차량 중 단 18대까지만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월 4만 원의 주차료를 부과하며, 방문객 차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가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공용부분 사용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공용부분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소유주 모두가 공유하는 '공용부분'입니다. 법원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사용권: 집합건물법에 따라 상가 소유주들도 주차장 전체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 배제된 의결의 부당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아파트 입주민들만의 동의로 상가의 주차권을 제한한 것은 '공용부분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자 상가 소유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주차료 징수의 위법성: 상가 차량에 대해서만 특정 대수를 초과할 때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주차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결국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주 및 방문객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신지수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상가 소유주들의 독립된 재산권과 공용부분 사용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주체 관계자분들께: 단지 내 주차 규정을 만들 때는 아파트와 상가 간의 지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가 소유주들과의 협의 없이 내린 결정은 추후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며, 패소 시 상당한 소송비용과 배상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분들께: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영업에 방해를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부여된 정당한 '공용부분 사용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 자체가 법리에 어긋난다면 이를 바로잡을 법적 수단이 존재합니다.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 분쟁, 관리비 갈등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랜드로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