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함부로 떼면 '재물손괴죄'? 법원의 판단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보다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내 본 적, 혹은 그런 장면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집 앞 게시판인데 뭐 어때"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관리소장이 게시한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한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유언비어 방지 안내문, 보기 싫어서 뗐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늦은 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공고문은 관리소장이 '유언비어 선동방지 및 긴급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이었는데요. A씨는 이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냈고, 결국 관리소장의 소유물인 공고문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입주민의 주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입주민들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고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 ||
"나쁜 의도가 없었으며, 아파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
3. 법원의 판단: "효용을 해친 것은 맞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합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 자체는 그 종이(재물)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훼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과 관계: A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경위: 당시 아파트 내 갈등 상황에서 나름의 이유(진위 확인 등)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점.
제반 사정: 사건 전후의 정황과 훼손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4. 신지수 변호사의 한마디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관대한 처분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범죄사실'은 인정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주민분들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게시한 공고문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게시판 운영 규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분들께: 게시물 훼손이 반복될 경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입주민과의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원만한 대화나 중재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단지 평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파트 내 크고 작은 분쟁, 특히 게시물이나 공용부분 이용과 관련한 갈등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명쾌하고 따뜻한 법률 조언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