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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아파트를 위한 일이라도 '회장님 도장'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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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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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사 대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대표자의 인장을 제작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무리 동기가 정당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독단적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느 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 사건의 발단: "공사 대금이 너무 비싸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감사 A씨는 단지 도색 공사 대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업체에 대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법원에 공사 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려 했으나, 당시 회장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 범죄 사실: 권한 없는 인장 제작과 위임장 작성


A씨는 회장의 승낙 없이 인장 가게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임의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을 위조한 뒤, 실제로 법원에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결국 A씨는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동기가 정당해도 수단과 방법이 위법합니다"


A씨는 재판에서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한의 부재: 감사는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며, 대표자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절차 위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소송(이의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결의가 없었음에도 독단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과적 손해: A씨의 행위로 진행된 소송에서 아파트 측이 결국 패소하면서, 공사 대금 외에 추가적인 소송 비용까지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이번 사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의 엄격한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께: 단지의 이익을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정식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절차를 거치십시오. 회의록이라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이후의 행정 절차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분들께: 대표자의 인장이나 법인카드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하는 것 또한 추후 관리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나, 그로 인해 발생한 형사 고소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복잡한 실타래를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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