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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인가 고시, 매도청구소송 ‘시가 감정’으로 재산권 지키는 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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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1.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시작

2025년 1월 17일자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면서, 조합은 미동의자 및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합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소유권을 가져오려 하겠지만, 소유자님은 '정당한 시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보상금의 성패, 결국 ‘시가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는 매매대금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일반적인 중개업소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포함: 단순히 낡은 아파트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이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기대되는 "미래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감정평가 대응: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효성동 일대의 입지적 장점과 향후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왜 철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일까요?

감정평가는 수치로 이루어지지만, 그 수치를 만들어내는 근거는 '치밀한 법률적 주장'에서 나옵니다.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 조합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보수적인 평가를 유도합니다. 이에 맞서 변호사는 유리한 비교 사례를 발굴하고, 감정평가 원칙에 어긋난 부분을 지적하는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인과의 소통 및 현장 대응: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할 때, 우리 측에 유리한 요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가 밀착 대응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결과에 대한 불복: 1차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면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재감정이나 보완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숙련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4. 신지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조합은 강력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유자 개인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정당한 보상은커녕 절차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효성새사미아파트 소유자님의 정당한 권리, 저 신지수 변호사가 법률적 실력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시가 기준에 대한 감정 판례는 다음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118469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