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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한 차량 손상, 시공사에 '수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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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천장 누수는 입주민의 차량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리주체의 고민이 깊은 영역입니다. 특히 시공사의 보수 공사 이후에도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차량이 오염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뒤바뀌며 시공사의 부실시공 및 보수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례를 통해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물이 샜습니다"


상황: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물이 섞인 누수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오염되었습니다.

배경: 해당 지점은 이미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했던 곳이었으나, 보수 후에도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쟁점: 1심은 시공사의 책임을 부정했으나, 항소심은 시공사가 누수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실보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시공사가 보수 과정에서 다하지 못한 '주의의무'를 지적했습니다.


근본적 보수 의무 위반: 시공사는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시방편적인 보수에 그쳐 다시 누수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감정 결과의 수용: 현장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천장의 누수 흔적과 결함이 부실시공에 의한 하자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자확대 손해의 배상: 시공상 하자로 인해 제3자인 입주민의 차량이 손상된 것은 민법상 '하자확대 손해'에 해당하며, 시공사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관리주체의 책임도 일부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게만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책임 제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노후화 가능성: 누수와 균열에는 건물의 자연적인 부식이나 마모가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의무 소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역시 시설물 유지·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면 일정 부분(본 사례에서는 40%)의 책임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실무 제언


지하주차장 누수 사고는 단순히 차량 수리비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공사와의 복잡한 구상금 소송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보수 이력의 철저한 관리: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한 공문, 보수 작업 사진, 그리고 작업 후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는 '부실 보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고 현장의 채증: 누수 지점과 차량 오염 상태를 즉시 촬영하고, 가능하다면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천장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선제적 대응: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리 주체의 과실만을 주장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공상의 근본적 결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배상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시설물 하자로 인한 분쟁이나 시공사 대상 구상권 청구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단지의 평온과 입주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법리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