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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동 289-1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소장을 받으셨나요?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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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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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8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고시 등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분들께 '매도청구 소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장에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이 단계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기도 합니다.

숭의동 289-1 일원 소유자분들을 위해 매도청구 소장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숭의동 289-1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재 상황은?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98-1 일원(독정이로 41 일대)

 사업 규모

 지하 2층 ~ 지상 25층, 아파트 2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예정

 진행 단계

 2019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2022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의 발생

 조합설립에 미동의했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소유자를 상대로 조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 매도청구 소장, 왜 오는 건가요?


매도청구는 조합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동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팔라고 요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조합과 소유자 사이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가를 얼마나 높게 인정받느냐'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한 3가지 대응 포인트


① '시가' 산정의 기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매도청구 시의 시가는 단순히 현재의 노후된 주택 가격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숭의동 지역의 입지적 가치와 신축 아파트 건립 후의 미래가치가 감정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② 감정평가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 결과가 보상금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잣대가 됩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우리 집과 가장 유사하고 유리한 조건의 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요인 분석: 도로 접면 상태, 형상, 지세 등 내 부동산만이 가진 장점들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③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매도청구 소송 전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격 제안이나 성실한 노력이 부족했다면 협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매도청구 소송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가 아닙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감정평가 결과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누락된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소유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이 헐값에 넘겨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PS. 관련 판례 가이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시가 평가 기준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현재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인 경우에도, 그 시가는 정비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한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형태, 위치 등 개별 요인을 고려하여 인근 대지 가액에서 적절히 감액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특별한 사정 없이 기계적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 등으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도로 부지를 소유하신 소유자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판결입니다.


시가 기준에 대한 감정 판례는 다음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블로그 포스팅 참고 :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118469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