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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법률 가이드] 현금청산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지연이자 청구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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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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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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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예민한 문제는 역시 '청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와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연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이자)의 청구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조합이 집만 가져가고 돈을 안 줍니다"

상황: 재개발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조합에 부동산을 인도(출자)한 상태였으나, 조합은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늦게 줄 때, 임차인이 이미 집을 비워준 상태라면 언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재개발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 기한: '150일'의 법칙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성격: 이 150일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의 이행기간'입니다.

지연배상금 발생: 만약 조합이 이 150일 이내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부동산을 미리 인도했다면?

A. 지연이자는 당연한 권리


조합은 흔히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지연이자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이행지체 책임: 임차인이 조합원 시절에 이미 종전자산을 조합에 인도하여 조합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율 산정: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청산금을 주지 않았다면, 이행기간 경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현금청산 절차에서 조합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청산대상자의 입장: 내가 이미 집을 비워주었는데도 조합이 법정 기한(150일) 내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청산금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조합 정관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정관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현금청산은 재개발 사업에서 내 재산권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당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