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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아파트 빙판길 낙상 사고, 관리단에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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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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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겨울철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이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낙상 사고는 관리단과 입주민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근거로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다친 입주민이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한 사를 통해, 관리 주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하자의 기준'과 입주민의 입증 책임에 대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밤, 술, 하이힐 그리고 낙상

사고 발생: 원고(입주민)는 설 연휴 기간 중 밤 11시경, 아파트 F동 뒤편 주차장 아스팔트길을 하이힐을 신고 걷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주취 상태)

원고의 주장:

사고 장소에 고인 물이 결빙된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고, 가로등이 꺼져 있어 빙판을 인지하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 주체는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제빙작업 등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공제사업자)의 주장:

관리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위험방지 조치를 다했으며, 원고의 과실이 크다.



 2. 법원의 판단: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고, 관리의무 범위를 벗어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의 입증 책임: 법원은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입증 부족: 원고는 자신이 '고인 물이 결빙된 빙판'에서 넘어졌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언 아스팔트 주차장 바닥'에서 미끄러졌을 뿐, 아스팔트 포장이 패여 있거나 기울기가 불량하여 물이 고여 결빙될 만한 곳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로등 고장 미입증: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의 가로등이 고장으로 꺼져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B. 관리 주체의 위험 방지 의무 범위의 한계

법원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 의무 범위를 벗어남: 법원은 아파트 관리 주체가 평소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 아파트 관리 주체의 의무 범위는 "비가 온 다음 날 밤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하이힐을 신고 보행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차장의 모든 바닥의 결빙을 방지하여야 할 조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음주와 부적절한 신발 착용 등 원고의 과실 상황까지 모두 예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시사점: '하자 입증'과 '개인 과실'의 중요성

이 판례는 빙판길 낙상 사고에서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 단순히 넘어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고를 유발한 '구체적인 하자의 존재' (예: 배수 불량으로 고인물이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장소, 명백한 관리 태만 등)를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 과실의 고려: 법원은 원고가 주취 상태였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으며, 낙상 사고 시 흔히 동반되는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의 상처가 없었다는 점 등 원고 본인의 주의의무 소홀을 강하게 고려했습니다.

관리 주체는 평소 제설·제빙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주민은 악천후나 빙판길에서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해야 손해배상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