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의결 있어도 '현수막 무단 철거'는 재물손괴죄! 게시물 분쟁,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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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5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이나 현수막 게시대를 둘러싼 입주민 간의 분쟁, 특히 전·현직 임원 간의 갈등 표출은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입장에서는 무단 게시물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싶지만,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철거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대의 회장이 전직 회장의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재물손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입대의의 '위반 행위 조치 업무' 범위와 강제 철거의 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분쟁 중인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
피고인의 행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지정게시대 및 공동현관 등에 전직 입주자대표회장(피해자)이 설치한 현수막과 각종 게시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려 효용을 해함.
피고인의 주장:
게시물은 관리 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되었으므로 불법이다.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형법」 제20조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원의 판단: 유죄 선고, '자력 구제 금지' 원칙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인정하여 유죄(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입대의 의결은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
재물손괴 인정: 법원은 게시물 등이 관리소장의 동의 아래 게시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게시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였다면 입대의에서 철거를 의결했다 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재물 손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재물(현수막, 게시물)을 동의 없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B. 강제 철거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 주체의 업무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 부착 행위의 방지 및 위반 행위 시의 조치'를 업무로 수행해야 합니다.
법정 절차의 의무: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및 하위 법령 어디에도 관리 주체나 회장이 스스로 게시물 등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의무: 관리 주체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법정 절차를 통해서만 '위반 행위 시의 조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 부족: 이 사건 현수막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긴급한 제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시사점: 입대의 권한은 '법정 절차 내'에서만 유효
이 판례는 입대의 임원이나 회장이 관리 주체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주장하더라도, 그 권한은 법령이 정한 절차(사법적 구제 절차 포함)를 통해 행사되어야 하며, '자력 구제(셀프 해결)'는 엄격히 금지됨을 시사합니다.
관리규약의 한계: 관리규약이나 입대의 의결이 '철거를 의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 원칙: 입주민 간의 분쟁으로 게시된 현수막, 공고문 등이 문제가 된다면, 민사 법원을 통해 철거 명령을 받아야 하며, 입대의 회장이라도 임의로 손대면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