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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부정 청약? '전입신고'만으로는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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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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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및 부동산 법률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 청약은 당첨만으로도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우선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종시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가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기준청약 시 '실제 거주' 요건의 엄격성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세종시 1년 우선 공급 요건 위반

청약 요건: 이 사건 아파트(세종시)의 입주자 모집 공고는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청약 기간 동안 세종시에 전입신고만 여러 차례 해 두었을 뿐, 실제로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대전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피고인은 마치 1년 이상 세종시에 계속 거주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1순위 일반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공급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전입신고'는 형식일 뿐, '실제 거주'를 부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구 주택법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 및 업무방해죄(위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피고인의 '실제 거주' 주장 배척 근거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별거하며 세종시에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배우자 진술: 피고인의 배우자는 "위 기간에도 피고인이 가족들이 거주하는 대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고, 별거한 기간은 1달도 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차량 입출차 기록 부재: 피고인이 전입신고한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입출차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거 형태의 불일치: 피고인이 전입했던 다른 아파트의 거주자는 피고인이 '싸움이 있을 때만' 와서 자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허위 진술: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호실에 대해 3달치 월세를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거주자는 월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B.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성립


주택법 위반: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구 주택법을 위반했습니다.

업무방해: 1순위 우선 공급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것처럼 청약 시스템을 기망하여 주택 공급 업무(수분양자 선정 및 공급)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3. 시사점: 청약 자격은 '형식'과 '실질' 모두 충족해야


이 판례는 주택 공급 질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거주'의 정의: 단순한 주민등록표(전입신고)상의 주소가 아닌, 생활의 근거지가 해당 지역이었는지 여부를 배우자 및 가족의 진술, 차량 입출차 기록, 공과금 납부 내역 등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 책임의 위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주택법 위반업무방해죄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