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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다세대/빌라 '공동현관' 침입도 주거침입죄! 도어락 없어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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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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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형사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외부인이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무단으로 출입했을 때, '도어락이 없었으니 침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무단 출입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사건을 통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범위와 시정 장치 유무와 관계없이 '침입'이 인정되는 기준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불안감을 주기 위한 야간 침입


침입 장소: 피해자(거주자)가 사는 다세대주택공동현관, 공용 계단, 세대 현관문 앞 복도.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헤어진 연인)은 피해자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마스크나 피해자 사진을 걸어놓으려는 의도로 3차례에 걸쳐 야간(21시~22시경)에 건물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원심(무죄)의 논리: 이 사건 건물은 공동현관에 도어락 등 시정장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려 하지 않는 등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도 당시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최종 판단: '침입'에 관한 법리 오해 (파기 환송)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공동주택 공용 부분은 '주거'에 해당한다

확장된 주거 공간: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며,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B. '시정 장치 유무'는 침입 여부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

통제 관리 표시: 비록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기둥에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입 행위의 판단 요소: '침입' 행위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주관적 사정)가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려 요소:공용 부분의 성격 (사생활 보호 필요성 큼), ②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태양 (사귀다 헤어진 관계, 야간 침입, 녹음 및 불안감 유발 행위 목적), ③ 피해자의 사후 의사 (인지 후 곧바로 경찰 신고 및 공포감 호소).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시사점: 관리단과 거주자의 '평온 보호' 의무


이 판례는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사생활 및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가 물리적인 시정 장치 유무를 넘어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됨을 보여줍니다.


관리단의 역할: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관리단은 CCTV 설치외부인 출입 통제 문구 게시 등을 통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에 대한 통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 성립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주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의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특히 야간 시간이거나 이전 관계 등 특수한 상황이 개입되면 시정 장치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