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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남양주 왕숙진접 '월드메르디앙 더 퍼스트' 민간임대 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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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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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하지만 민간임대 같은 경우 일반 분양과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남양주시 및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임대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 민간임대의 위험성 정리


 검토 요소

 상세 내용

 인허가 승인 여부

 '10년 임대'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 인허가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접수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부재

 남양주시 공고문 같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3 규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한 현황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계약금의 성격

 분양이나 임대 계약이 아닌 환급받기 어려운 출자금(투자금) 명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보호 불가

 정식 인허가가 없는 임의 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 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기인 vs. 조합원 지위 확인의 중요성

■ 발기인: 협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주체로,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에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투자금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 조합원: 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모집된 주체입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

최근 2년 6개월간(2023년 ~ 2025년 6월) 민간임대주택 관련 소비자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이 10.5%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계약금 지급 후 해지 요청 시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사업 승인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3. 이미 계약했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했다면,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계약서, 설명자료(브로셔 등), 거래내역, 광고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계약금 환급 및 계약 취소 요청은 복잡한 민사 소송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출자금/가입비 반환 규정, 사업 진행 상황, 법적 지위(발기인/조합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