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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동대표의 관리소장 해임 결의, 부당해고 판정받았어도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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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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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서 관리소장 해임은 매우 첨예한 이슈입니다. 특히, 해임 결의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입대의가 거액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경우, 입대의는 그 결의를 주도한 전(前) 동별 대표자들에게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례로, 부당해고 판정의 결과로 입은 손해를 동별 대표자 개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및 입대의의 주장


아파트 입대의(원고)는 전임 관리소장 Z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퇴직금 등 약 3,3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18기 입대의)는 이 손해가 전임 동별 대표자들(피고들)이 관리소장 Z를 부당하게 해고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아파트 관리규약(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전임 동대표들)은 관리소장이 부적절한 업무집행(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했고, 해임 결의는 정당한 의결권자로 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동대표 개인 책임의 기준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부당해고 판정만으로 개인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관리소장 Z에 대한 해고가 사후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고 당시 동별 대표자 개인이 임무를 게을리했다(고의 또는 과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별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 결정 당시 "간과하여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동대표의 해임 결의에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해임 결의를 할 당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소장 Z의 미흡한 업무 집행: Z가 근무 당시 의정부시로부터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처분(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포함) 등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 이는 Z가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숙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갱신 계약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입대의 회장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없이 단독으로 Z와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Z도 갱신 계약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K 회장과 피고들 간의 갈등: K 회장과 피고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있었던 사정 등.

결국,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지라도, 동대표들이 Z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한 데 '불법행위'로 인정될 만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사점: 동대표의 책임과 구상금 소송의 위험성


이 판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대의 구성원의 책임 한계를 보여줍니다.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를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에 '불법행위'로 인정될 만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구상금)를 개인 사비로 배상할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자체가 입대의의 구성원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많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입대의가 구상금 등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적법한 내부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