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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관리단 직무 강제 탈취는 범죄! '전임자 무효' 주장해도 자물쇠 교체, 사문서 위조는 횡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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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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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및 집합건물 관리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은 항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새로운 임원들이 '전임 관리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 없이 자력(自力)으로 관리 권한을 행사하려 할 때는 형사상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가 관리단 분쟁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기존 관리인을 배제하고 시설물을 강제 점거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관리 권한 분쟁 해결의 법적 절차와 무단 행위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법적 절차 무시와 시설물 강제 탈취

 피해자(기존 관리인)

 2014년경부터 평온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상가 관리단의 회장.

(2020. 3. 4.자 관리단 집회에서 재차 관리인으로 선출됨)

 피고인들(새로운 관리인 주장 그룹)

 기존 관리인의 관리가 부실하고 2020. 3. 4.자 선출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기존 관리인을 배제하고 2020. 3. 24.경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 사문서위조/행사: 'I 관리단 명의'로 총회 결과 안내문과 관리업체 변경 안내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건물 곳곳에 부착.

- 재물손괴/업무방해: 밸브실, 전기계량실 등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내고 관리실 도어락을 뜯어낸 후, 새로운 자물쇠와 도어락을 설치하여 기존 관리인의 관리 업무를 방해.



2. 법원의 판단: 유죄 선고, '정당행위' 아님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유죄(벌금형)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평온한 사실상의 업무'


보호 가치 인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보호할 업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는 그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해자가 2014년부터 관리 업무를 평온하게 수행해왔고, 2020. 3. 4.자 선행 결의도 무효를 선언하는 법원의 판결이 없었던 이상 유효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B. 사문서위조 고의 인정: '미필적 고의'


법적 절차 무시: 피고인들은 기존 관리인의 해임이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법적 절차(결의취소의 소, 가처분)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인식 가능성: 피고인들은 불과 20일 전에 피해자가 선출된 선행 결의가 존재했음을 알았고,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점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관리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안내문 등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C.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


자력 구제 금지: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수인계 요청 없이 열쇠를 교체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전임자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구실이 될 수 있을 뿐, 자력으로 공용 시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 시사점: 관리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관리 권한 분쟁 시 형사 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민사적 절차를 거치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처분 및 소송 필수: 기존 관리인의 교체를 원한다면, 관리인 해임의 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직무대행자를 선임받아 정식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 합니다.

무단 교체는 범죄: 무단으로 자물쇠 교체, 시설물 훼손, 관리단 명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