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가 부족해서 썼는데 횡령?" 용도가 정해진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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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집합건물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관리비 징수가 제대로 안 되어 전기료나 인건비를 내기 어려울 때, 적립해 둔 '수선충당금'이나 '개발비'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죠.
"우리 건물을 위해 쓴 건데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1. 용도가 제한된 돈, 목적 외 사용은 '횡령'입니다
우리 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등 대규모 수선을 위해 적립된 돈
개발비: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 목적(홍보, 시설 개선 등)으로 징수된 돈
이런 돈들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일상적인 관리비(전기료, 운영비 등)로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데도 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절차를 지켰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면, 비록 이사회 결의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절차보다 중요한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3. 건물을 위한 공적인 목적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관리인분이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전기료가 체납되어 상가가 단전될까 봐, 혹은 건물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건물을 위하는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법률 제언: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진분들은 항상 '회계의 투명성'과 '자금의 목적성'을 명심해야 합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용하는 행위가 나중에 형사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른 엄격한 자금 집행이 필수적이며, 모호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자금 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자금 집행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명예와 자산, 제가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