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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월세라고 방심 금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치명적인 3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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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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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및 전유부분 용도 체크


계약 전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대장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베란다 불법 확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의 경우, 추후 단속으로 인해 강제이행금 부과 및 시설 철거가 이루어져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용도 확인: 총괄표제부와 전유부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인지, 아니면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주거용이 아닌 상가 건물에 방을 쪼개 만든 곳이라면 임대차보호법상 온전한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통한 '선순위 채권'과 '실소유자' 검증


보증금 액수가 전세보다 적다고 해서 선순위 담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저당권 금액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대출) 금액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건물 시세의 일정 비율(통상 60~70%)을 넘는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보증금조차 온전히 건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 일치 여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대조해야 하며,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3. 수리 의무와 원상복구 범위의 '특약사항' 구체화


월세 분쟁 중 가장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것이 바로 퇴거 시점의 '원상복구 민원'과 거주 중의 '수리 비용' 문제입니다.


하자 책임 명시: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 보일러, 수전, 벽지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큰 수리(보일러 고장, 누수 등)는 임대인이, 소모품 교체(형광등, 도어락 건전지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 기준 설정: 입주 전 집 상태를 구석구석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고, 통상적인 생활 마모(햇빛에 바랜 벽지, 자연스러운 장판 눌림 등)는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퇴거 시 보증금을 깎이는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실무 제언: "문서로 남기지 않은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했던 다양한 부동산 및 집합건물 분쟁 사건들에서도 느꼈듯이,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관행이나 구두 약속이 아닌 '서류와 문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아침에 발행된 최신본으로 요구하여 확인하십시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당일에: 월세 계약 역시 이사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앞두고 서류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미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부동산 분야의 정밀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자산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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